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9차 공판에 출석해 “모든 것이 다 제 부덕의 소치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린 9차공판에서 전 형수인 박모 씨의 증언이 끝난 후 재판부에 발언을 신청해 “형님(이재선 씨)한테 수차례 ‘진단받자’고 얘기했다”며 “‘진단’은 결국 중단됐는데 결국 가족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했고 형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된 것도 정신 질환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공과 사가 뒤섞여 더욱 어려워졌다”며 “전문가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가족들이 법정에 불려나오는 상황이 힘들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9차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이 지사의 전 형수인 박모 씨와 조카인 이모 씨가 출석해 이 지사와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 이 지사의 전 수행비서인 백모 씨로부터 전화와 문자로 협박받은 정황들과 강제입원이 진행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박 씨와 이 씨는 이 지사와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해 이 지사가 이를 받아들여 그가 퇴정한 후 심문이 이뤄졌다.
당초 예상보다 길게 이어진 심문에서 검찰 측은 2012년 당시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와 이 지사, 김혜경 씨의 폭언과 협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물었다.
박 씨와 이 씨는 침착하게 당시 상황들을 설명하는 한편 故 이재선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통화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인 이모 씨와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하모 씨가 출석했다.
이모 씨는 당시 전 이사장인 부친으로부터 이 지사가 직접 전화해 형님의 강제입원을 요청받았다고 진술해 지난 8차 공판에서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전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모 씨가 거짓진술했다고 주장해 위증논란을 불러왔다.
또 이 씨는 이후 자신의 재단이 위탁 운영 중이던 성남시센터의 계약 연장에 대해 “그간 수의계약으로 연장해왔는데 이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그리고 당시 우리 병원 안팎으로 이미 차기 위탁 업체로 분당 서울대병원이 내정돼 있다라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변호인 측의 ‘故 이재선 씨가 조울증 병을 앓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계속된 질문에 “대면 진단 없이 병명을 확진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당시 이 지사와 부인이 병원에 와서 제공된 정보로는 진단한 것이 아니라 상담 차원에 한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구 정신보건법 25조 1항의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의심자를 발견 시 시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에서 ‘발견’이 ‘대면진단’이 아니냐”는 질문에 하 교수는 “대면진단은 말 그대로 환자를 직접 보고 병명을 판단하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그렇다면 만약 길에서 칼 든 사람이 설치면 긴급하게 응급입원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하 교수는 “경찰에 신고해야죠. 정신병 여부를 모르니까”라고 일축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예상 시간을 넘겨 22시경 쯤 끝났으며, 이 지사는 재판정 밖에서 기다리던 일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별다른 발언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음 10차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